『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 ~ 10.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lyora0327@korea.kr), 전화(063-620-6027),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