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974호(2024. 9. 30.)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516회
「진안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9. 30. ~ 10. 19.(20일)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