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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691호(2024. 9. 3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조회수 : 428회
1.「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1.까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 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30. ~ 10. 21. (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고창군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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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