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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695호(2024. 9. 3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조회수 : 3회
1.「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21.(월)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양식(붙임3)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9. 30. ~ 10. 21. <21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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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