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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550호(2024. 10. 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전략국 도시공원과 | 조회수 : 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화) ~ 2024. 10. 22.(화) / 21일간
2.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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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