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4. 9. 11. ~ 10. 1.(20일간)
다. 의견접수 : 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계(062-608-3313)
자세한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