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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143호(2024. 9.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조회수 : 249회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4. 9. 11. ~ 10. 1. (20일간)
다. 의견접수 : 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계(062-608-3313)

자세한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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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