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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1705호(2024. 10. 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6회
1.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0.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화) ~ 2024. 10. 21.(월)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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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