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0.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화) ~ 2024. 10. 21.(월)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