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1. ~ 2024. 10. 21.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정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