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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18호(2024. 10. 2.)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수) ~ 2024. 10. 22.(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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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