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수) ~ 2024. 10. 22.(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