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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291호(2024. 10. 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680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10.2.~10.22.(20일간)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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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