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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293호(2024. 10. 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678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공고기간 : 2024.10.2.-10.22.(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게시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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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