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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1272호(2024. 10. 2.)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 조회수 : 467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10.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10. 22.(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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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