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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311호(2024. 10. 2.)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지역발전과 | 조회수 : 3회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10.2.~10.2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지역발전과(033-46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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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