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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549호(2024. 10.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회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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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