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0. 2. ~ 10. 2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의견서(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