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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1020호(2024. 10. 2.)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817회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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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