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문 1부.
2.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