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