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0.2.~2024.10.22. (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