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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018호(2024. 10. 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27회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 ~ 10. 23.(22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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