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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284호(2024. 10. 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600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2.(2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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