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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292호(2024. 10. 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56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공고기간: 2024.10.2.~10.22.(2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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