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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972호(2024. 10.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82회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3. (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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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