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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590호(2024. 10. 2.)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도시창조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6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10. 22.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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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