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10. 22.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수도시설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032-625-3321 (FAX 032-625-3289)
3) 전자우편: ji979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