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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516호(2024. 10.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세정과 | 조회수 : 583회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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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