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