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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535호(2024. 10.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5회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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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