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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553호(2024. 10.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603회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0.02.(수) ~ 2024.10.22.(22)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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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