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10. 2. ~ 23.(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게재, 공주시 누리집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예고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