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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849호(2024. 10. 2.)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4회
「진도군 여수· 순천 10 ·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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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