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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200호(2024. 10. 2.)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4회
1.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22.(화)까지 포항시청 정보통신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 ~ 10. 2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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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