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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786호(2024. 10. 2.)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619회
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0. 2. ~ 10. 22.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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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