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0. 2. ~ 10. 22.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