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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6호(2024. 10. 2.)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지원과 | 조회수 : 593회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2.(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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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