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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908호(2024. 10. 2.)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457회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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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