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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909호(2024. 10. 2.)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4회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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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