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개정내용이 군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 ~ 10. 22.(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