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10. 4.(금) ~ 10. 24.(목)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