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과-8308(2024.9.30.구청장방침)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청소년시설 개정 입법예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청소년시설조례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