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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2419호(2024. 10. 4.)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52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0. 2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0.4.(금)~2024.10.2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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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