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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572호(2024. 10. 4.)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산림과 | 조회수 : 590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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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