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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788호(2024. 10. 4.)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정책과 | 조회수 : 49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4. ~ 10. 24.(20일간)
3. 예고방법: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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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