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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호(2024. 10. 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구립도서관 | 조회수 : 553회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간: 2024.10. 4. ~ 10. 24.
나. 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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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