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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368호(2024. 10. 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494회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10. 4.~ 10. 24.(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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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