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 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4.~2024. 10. 25. (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