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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932호(2024. 10. 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미래도시추진단 기반조성과 | 조회수 : 999회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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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